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다음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
1. 전기예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건설물 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 업종명(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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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금속기공제조엄: 기계 및 가구 제외 |
25***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5***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25***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5*** | 식료품 제조업 |
25*** | 기타 제품 제조업 |
25*** | 1차 금속제조업 |
25*** | 가구제조업 |
25***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5*** | 반도체제조업 |
25*** | 전자제품제조업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인표로 해당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