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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01제출대상

다음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

1. 전기예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건설물 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25*** 금속기공제조엄: 기계 및 가구 제외
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 식료품 제조업
25*** 기타 제품 제조업
25*** 1차 금속제조업
25*** 가구제조업
2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5*** 반도체제조업
25*** 전자제품제조업
2. 모든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의 설비를 설치, 이전,변경하는 경우
  • 1)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2) 화학설비
  • 3) 건조설비
  • 4) 가스집합용접장치
  • 5) 허가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전작업 관련설비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
02제출대상 확인표로 해당여부 확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인표로 해당여부를 확인하세요.

03심사확인절차

대표명: 최수봉, 사업자등록번호: 187-42-00438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561(성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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